공지사항

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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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 

 

 

○ 코로나19 확산과 관련,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      래 -

 

 

[입국금지 조치]

구 분

조 치 사 항

아주

사모아

-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․경유한 경우 △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및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, △14일 이내 입국시 추방(2.19.)

키리바시

-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태국, 미국을 방문한 경우 △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, △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(2.11.)

홍콩

- 2.25.(화) 6시(한국시각 7시)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(non-resident)(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)는 입국불가/홍콩거주자(resident)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

미주

사모아
(미국령)

-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(미국령) 입국 시 △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, △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(2.7.) 중동

중동

바레인

- 최근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(2.21.)
※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,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

요르단

- 최근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(2.23.)

이스라엘

-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금지(2.22.) 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(2.24.)
※ 중국(2.2.), 홍콩·마카오‧태국‧싱가포르(2.18.), 한국‧일본(2.24.)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입국금지를 이미 실시


[입국절차 강화 : 검역 강화, 격리 조치 등]

구 분

조 치 사 항

아주

마카오

- 한국을 14일 내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6~8시간 소요되는 검역 실시(2.24.)
※ 동 조치는 2.20.부터 실시 중인 중국 방문 이력자 대상 조치와 동일

싱가포르

- 한국 방문자는 14일 내 대구‧청도 방문 여부 신고 및 방문 이력시 공항 내 의료검사 실시,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 실시 후 필요시 격리 시행(2.23.)

태국

- 경북,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,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
※ 보건부는 한국,중국,싱가포르,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

마이크로네시아

-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

유럽

영국

- 한국, 중국(후베이성 이외), 일본, 태국, 대만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 격리 및 NHS 신고 권고

카자흐스탄

- 한국, 싱가포르, 일본, 태국, 홍콩, 마카오,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(△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,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) 시행(2.20.)

투르크메니스탄

-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(외교관 포함)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-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

중동

오만

- 한국, 중국, 이란, 싱가포르,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(2.22.)
△영주비자가 있는 경우“14일 자가 격리”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△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

카타르

- 한국, 중국, 이란을 14일 내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(2.23.)
※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(신원 정보, 방문 일정 등) 제공시 스캔,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

아프리카

우간다

-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·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
※ 중국을 방문‧경유한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요구

에티오피아 

-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△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△건강상태 정보제공 협조 요구
※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거나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모든 승객 대상 격리 시행